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8.20 2014나53110
부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I, J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A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2. 19.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이다.

② 금융감독원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BIS 비율)이 M의 경우 2010년 3월 말 기준 1.02%에 불과하고 N의 경우 3.05%에 불과하여, 경영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2010. 7. 15. MN과 MOU를 체결하고 감독관을 파견하여 그때부터 매일 상시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③ 금융위원회는 2011. 1. 14.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한 이후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인출 현상이 증가하자 M 그룹 5개(MAONP)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국 주요 저축은행의 일일 예금인출 상황을 점검하였는데, 특히 N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만일 N에 예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계열 저축은행도 뱅크런(Bank-run)이 발생하여 결국 M 그룹 5개 저축은행이 모두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 그리하여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책반(TF)'은 2011. 1. 25. 향후 일정 시점에 M 계열 5개 저축은행을 일괄적으로 또는 순차로 영업정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 M 그룹 5개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점검하여 오던 중, 2011. 2. 15. 재무구조가 악화된 M의 2010년 하반기 재무제표가 공시되고, N의 유동성이 향후 2~3일도 견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자, 2011. 2. 15. 오후 M의 대주주와 감사를 금융위원회로 불러 M 그룹 5개 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리면서 경영진 스스로 영업정지 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⑤ 이에 M 그룹의 대주주 및 경영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