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L는 원고에게 7,628,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6.부터 2014. 3.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11. 2. 19.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고,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이다.
(2) 피고들은 별지 목록 ‘당사자 관계’란 각 기재와 같이 A의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들로서 2011. 2. 16. 무렵 A에 보통예금, 복리예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 목록 ‘예치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예금을 예치하고 있었다.
나. A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1) 금융감독원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BIS 비율)이 M의 경우 2010. 3. 말 기준 1.02%에 불과하고 N의 경우 3.05%에 불과하여, 경영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0. 7. 15. MN과 MOU를 체결하고 감독관을 파견하여 그때부터 매일 상시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 금융위원회는 2011. 1. 14.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한 이후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인출 현상이 증가하자 M 그룹 5개(MAONP)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국 주요 저축은행의 일일 예금인출 상황을 점검하였는데, 특히 N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만일 N에 예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계열 저축은행도 뱅크런(Bank-run)이 발생하여 결국 M 그룹 5개 저축은행이 모두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그리하여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책반(TF)'은 2011. 1. 25. 향후 일정 시점에 M 계열 5개 저축은행을 일괄적으로 또는 순차로 영업정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 M 그룹 5개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점검하여 오던 중, 2011. 2. 15. 재무구조가 악화된 M의 2010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