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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구합24435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5. 6. 부산 강서구 B 대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당시 부산 북구청장)는 1982. 11. 23. 구획정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을 폐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후 같은 구 C 토지로 지적공부를 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아무런 협의나 보상 없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16. 토지대장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토지대장 발급을 통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폐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토지대장 폐쇄의 법적 의미나 불복방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 기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6.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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