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구합1623
체납액 압류 중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4.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의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15.자 도로공간사용료 112,27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13. 3. 14.자 도로공간사용료 112,270원, 2014. 3. 12.자 도로공간사용료 112,270원, 2015. 3. 10.자 도로공간사용료 112,2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위 도로공간사용료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5년에 위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5년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5. 12. 31.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16.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가 2016. 4. 8.경의 압류예고 등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2015년경 독촉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후 이루어진 2016. 4. 8.자 독촉절차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