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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3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1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항 화물하역 부두에서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중, 당시 시멘트 하역작업 관리 감독을 하던 피해자 E(55세)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부위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증언

1. 각 증인신문조서(2012고정609호. F, G)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바는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엉덩방아를 찧거나 그로 인해 둔부 염좌상을 입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⑴ 피해자의 증언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F, G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땅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⑵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 후이기는 하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가 피해자의 주장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상해 원인과 대체로 일치하고, 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으며,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과 진단서 작성시점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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