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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94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30. 2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구 F (구)육교 밑 인근 길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팔을 뒤로 제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팔을 그대로 놓고 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뒤로 엉덩방아를 찧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피해자를 놓고 가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우측 치골 조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마중 나온 위 E의 외할머니 피해자 G(여, 65세)이 위 E을 강제추행하고 도망을 치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자 피해자를 강하게 뿌리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중족골 우측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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