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9고정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13:12경 부산 중구 B빌딩에 있는 C 3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시가 1,43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7개비가 든 담배갑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밤색 반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17만 원, 주민등록증 1개, 농협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