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노1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7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진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은 인정되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4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직후 119 구급대에 구호를 요청하고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