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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16 2018가단683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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