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16 2018가단683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6%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