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6782
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118,79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118,79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