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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5구합7777 판결
인적공제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104(2016.01.05)

제목

인적공제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요건은 국외 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확인되는 사실만으로는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사건

2015구합777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0. 0. BB국(이하 'BB국'이라 한다) 국적의 CCC과 결혼한 근로자이다. 원고와 CCC은 국내에 거주하고 CCC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BB국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0. 0. 피고에게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하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 중 일부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0. 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0. 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B국에 거주하는 원고의 장인, 장모는 아무런 소득이 없고 원고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송금받아 생활하고 있는 부양가족이므로 거주자인 원고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인적공제 대상자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은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및 제3항은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나, 다만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직계존속이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고(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 가능), ②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며, ③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④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이러한 요건은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원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인적공제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관계 및 형편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0 내지 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B국 은행계좌로 2012년에 총 약 000달러, 2013년에 총 000달러를 송금한 사실, ○○○국이 발급한 퇴직증에는 원고의 장인, 장모가 2003. 0. 0.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장인, 장모에게는 성년의 아들이 있는 사실, 원고의 장인, 장모와 원고의 처의 딸(1997. 0. 0.생)은 BB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BB국 은행계좌로 보낸 돈의 수령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가사 원고의 장인, 장모가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그 액수(한화 기준 매달 00~00만 원 정도 된다)나 원고의 장인, 장모가 원고의 처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거주상황에 비추어 위 자녀에 대한 부양비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BB국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이 원고의 장인, 장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③ 원고의 장인, 장모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인, 장모가 앞서 본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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