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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5 2016고단326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269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와 D은 부부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매제이며, I은 J( 주) 의 피고인 B와 D에 대한 채권 500,000,000원을 양수한 사람이다.

I이 2011. 4. 1. 위 양수 금 500,000,000원을 기초로 피고인 B,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고인 B와 D은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 양수 금 청구소송이 진행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의 의료법인 O 의료재단에 대한 임금채권을 추심하여 피고인 B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증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43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인들은 2011. 10. 17. 창원시 성산구 K 빌딩 302호에 있는 공증인가 L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M로 하여금 공증담당 변호사 N에게 허위의 채권의 기재된 차용증을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N으로 하여금 ‘ 채권자 (A) 는 2003. 1. 7. 430,000,000원을 채무자 (B )에게 대여하고, 채무자 (B) 는 이를 2011. 10. 17.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 라는 취지의 위 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 2918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 서원 본인 위 공정 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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