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5.07 2014나1060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14.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의 전신인 용두동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대전 중구 목동 64-8 외 184필지 총 41,6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며, 원고는 도시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이다.

나. 원고는 2008. 9. 2.경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용두동2구역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업무는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는 이에 필요한 서류제공 업무와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 ② 본 계약 이후 추진위원회의 대표변경 사유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자(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변경시에도 계약의 갱신 없이 변경 당사자가 본 계약을 포괄 승계한다

(제3조). ③ 원고 용역업무의 범위(제6조) ㉠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 지적현황조사 및 기초조사자료 작성 무주부동산 및 무적지번 정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현황 작성 구역지정에 관한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현황 내역서 작성 기타(필요시 설계 지원) ㉡ 조합설립인가 사전절차 이행 조합정관(안)작성,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작성, 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자 명의 작성, 조합원 명부 작성, 사업시행계획서(설계) 작성 지원 조합설립인가서류 검토 및 협의 ㉢ 사업시행인가 사전절차 이행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서 작성 , 정비사업 사업시행동의자 명부 작성,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작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