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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6 2015고단2519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0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 22:4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 여 2, 3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B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57 세) 이 피고인이 가려 하는 길로 택시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 목적지는 천당이다.

개새끼, 씹할

놈.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욕설하며 약 5분 공소사실처럼 20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에 걸쳐 피해자 운전의 택시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4월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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