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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27229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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