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27229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