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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95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J 대 238㎡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ㄱ)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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