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95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J 대 238㎡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ㄱ)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J 대 238㎡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ㄱ) 부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