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서를 증거로 사용활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판결서도 그 한도 내에서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고 판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9.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판결 (공1980, 13157) 1984.7.24. 선고 84후29 판결 (공1984, 1481) 1989.1.17. 선고 87다카2207, 2208 판결 (공1989, 288)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도 그 한도 내에서는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고( 당원 1980.9.9. 선고, 79다1281 판결 참조), 그 판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신빙성이 문제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당원 1984.7.24. 선고 84후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4인을 상대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1988.11.21. 위 소외 4, 소외 3이 위 소외 2 및 소외 5와 합의하여 원고와 사이에 그들 간의 소를 취하하고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등을 포기하며 이에 관련하여 원고는 위 소외 1 및 그가 경영하던 회사에 대한 채권이 모두 청산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재판 외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미확정의 판결인 갑 제14호증, 위 상속인 등 4인이 가족으로서 상소 의논을 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소외 3의 증언이 기재된 갑 제15호증 등 원심거시의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 4인과 사이에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1988. 11. 21. 자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서증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의 요지는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위 소외 2, 소외 4의 재산상속포기는 기간이 지난후의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은 상속포기사실만 인정하고 그것이 무효라는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위 소외 2, 소외 4가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을 독립된 항변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과의 위에서 본 1988.11.21. 자 합의약정에 의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항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상속포기의 사실을 부가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고(기록 제413면 참조), 원심도 위 상속포기사실을 항변사실로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 1988.11.21. 자 합의약정의 항변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과적 사실로서 인정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가사 그것이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것이 판단유탈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위와 같은 합의약정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대내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므로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이 다 같이 위 소외 1의 소유에 속하다가 위 소외 1이 그 소유명의를 소외 금산기업주식회사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대지위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종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듯한 거시증거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를 경험률에 어그러지게 해석하였거나 채증을 잘못하여 경험률에 어그러지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4) 제5, 6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을 제82호증(등기부등본)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6호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원고의 소외 6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에 원고가 위 소외 6으로부터 위 6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피고가 권리남용의 항변으로서 주장한 사실 중 원고 자신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이것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는 철거시킬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 건물을 싼 값으로 매수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원심은 위 을 제82호증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과는 관계없이 원고 자신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고 그 판단은 수긍이 되므로 원심이 그 판결에서 위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이유불비, 권리남용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