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0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1.1.(935),80]
판시사항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서를 증거로 사용활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판결서도 그 한도 내에서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고 판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도 그 한도 내에서는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고( 당원 1980.9.9. 선고, 79다1281 판결 참조), 그 판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신빙성이 문제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당원 1984.7.24. 선고 84후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4인을 상대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1988.11.21. 위 소외 4, 소외 3이 위 소외 2 및 소외 5와 합의하여 원고와 사이에 그들 간의 소를 취하하고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등을 포기하며 이에 관련하여 원고는 위 소외 1 및 그가 경영하던 회사에 대한 채권이 모두 청산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재판 외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미확정의 판결인 갑 제14호증, 위 상속인 등 4인이 가족으로서 상소 의논을 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소외 3의 증언이 기재된 갑 제15호증 등 원심거시의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 4인과 사이에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1988. 11. 21. 자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서증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의 요지는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위 소외 2, 소외 4의 재산상속포기는 기간이 지난후의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은 상속포기사실만 인정하고 그것이 무효라는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위 소외 2, 소외 4가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을 독립된 항변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과의 위에서 본 1988.11.21. 자 합의약정에 의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항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상속포기의 사실을 부가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고(기록 제413면 참조), 원심도 위 상속포기사실을 항변사실로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 1988.11.21. 자 합의약정의 항변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과적 사실로서 인정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가사 그것이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것이 판단유탈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위와 같은 합의약정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대내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므로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이 다 같이 위 소외 1의 소유에 속하다가 위 소외 1이 그 소유명의를 소외 금산기업주식회사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대지위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종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듯한 거시증거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를 경험률에 어그러지게 해석하였거나 채증을 잘못하여 경험률에 어그러지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4) 제5, 6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을 제82호증(등기부등본)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6호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원고의 소외 6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에 원고가 위 소외 6으로부터 위 6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피고가 권리남용의 항변으로서 주장한 사실 중 원고 자신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이것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는 철거시킬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 건물을 싼 값으로 매수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원심은 위 을 제82호증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과는 관계없이 원고 자신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고 그 판단은 수긍이 되므로 원심이 그 판결에서 위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이유불비, 권리남용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