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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2고단8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22:0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자신이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D의 남편인 피해자 E(32 세) 가 지인인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D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한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자가 위 C 공장에 찾아온 것을 기화로, 지인인 G, H, I, J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위 C 기숙사로 들어가 그 곳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내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J, G는 각목으로 피해자를 왼쪽 이마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H 등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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