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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154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서울 강동구 C 18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B 명의로 D 44 인 승 FX212 버스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이하 ‘ 피해자 회사’ )으로부터 버스 구입대금 80,0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 받고, 이후 60개월 간 매월 1,735,410 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버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 가액 8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만약 피고인이 30일 이상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2014. 12. 3. 경 위 버스에 대하여 B 명의의 소유권 등록, 2014. 12. 24.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록이 각각 경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0.부터 2015. 12. 21.까지 11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11,774,912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계속 연체하여 2016. 1. 초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할부금 연체를 이유로 위 버스를 인도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요구를 거부하면서 2016. 2. 26. 경 위 버스를 주식회사 뉴 대흥관광 여행사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저당권 가액에서 상환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 액으로 볼 것이어서 피해가 작지 않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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