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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9405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8.부터 2010. 4. 10.까지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2010. 4. 10.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대금은 24,965,9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96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62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거나, 그 미지급 대금이 24,965,9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9. 15. 그가 운영하던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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