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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나3250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량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서대구대리점’이라는 상호의 청량음료 도ㆍ소매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5. 1.부터 6.경까지 원고로부터 10,341,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고, 이후 2006. 3. 31.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1.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6,640,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기록은 그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고, 제1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심으로서는 사건명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6249 판결 참조), 원고는 동일한 상호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2020. 5. 11. 피고에 대하여 물풀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소113978호) 위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한 것인데, 원고는 2020. 11. 1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소를 취하하였다. ,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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