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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8나1013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9. 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8. 10. 4.경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C로부터 제1심판결에 대해 듣게 되어 2018. 10. 8.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 9. 17. 피고에게 2,600,000원을 변제기 2002. 9. 25.로 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9.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624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6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권리발생 요건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피고만이 위 C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현금차용증 사본(을 제1호증)을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위 현금차용증에 자신의 주소 및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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