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751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년경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행사하는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점 등 연대보증채권의 권리발생 요건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차용증을 비롯하여 제출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