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438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당심에서 항소를 취하한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기재 부분(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제9면 제1행, 제9면 제4행, 제11면 12행, 제20면 제1행)을 각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