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22: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 D시장 방면에서 숭의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E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F 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G(남,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8. 6. 02: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부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블랙박스캡쳐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중한 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은 채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주위를 살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