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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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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10. 11. 선고 2005고단836 판결
[부패방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승언

변 호 인

변호사 박석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청군의회 의원으로서 2002. 7. 10.경부터 2004. 7. 9.경까지 산청군의회 (직위명 생략)으로 재직하였던 자인바, 2002. 9. 초순경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로 산청군이 피해 복구 및 상습침수지역 유수소통 개선사업으로 피고인의 지역구인 경남 산청군 오부면 양촌지구를 포함한 수해 지역의 제방 설치 및 편입 부지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경상남도 재해대책본부를 통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신청하였으나 태풍피해 복구비 약 960,000,000원만 배정되고, 나머지 예산 9,800,000,000원 상당이 누락, 삭감되어, 2002. 10. 초순경부터 계속된 산청군의 예산 확보 노력으로 2002. 10. 23.경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하천관리과에 ‘태풍 루사 피해 하천복구계획 누락분 자체복구’ 지시가 내려지고, 2003. 11.경 건설교통부에서 위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시에 따라 기히 누락, 삭감된 산청군 상습침수지역 유수소통 개선사업에 필요한 위 예산을 재배정한 후 이를 산청군에 통보하였으며, 위 통보를 받은 산청군 건설과에서 조기사업시행(우선사업)을 위하여 ‘번갯들 및 양촌지구{국가하천 남강변 만곡부인 경남 산청군 금서면 (상세번지 생략)를 매입 후 제거사업 포함}의 부지 보상비 45억 원 우선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습침수지역 유수소통 개선사업에 따른 보고서가 작성되어 (직위명 생략), 산청군수 등 내부결재가 이루어지고, 산청군 건설과 (직위명 생략) 공소외 1로부터 기히 누락, 삭감된 상습침수지역 유수소통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재배정된 사실 및 오부면 양촌지구 중 (상세번지 생략) 답에 대한 협의취득 및 보상실시 사실을 보고받은 후 산청군 (직위명 생략) 공소외 2에게 위 사실을 재확인하여 산청군에서 재배정된 예산으로 위 (상세번지 생략) 답을 매입, 보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02. 11.말경 경남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위 (상세번지 생략) 답에 대한 매입, 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재배정되었고, 그에 따라 산청군에서 위 (상세번지 생략) 답을 매입하여 제거하는 사업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친구인 공소외 3에게 알려주고, 같은 해 12. 7.경 위 공소외 3과 함께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위 (상세번지 생략) 답의 소유자인 공소외 4를 찾아가 위 (상세번지 생략) 답 매매를 종용하여 위 공소외 4로 하여금 위 공소외 3에게 위 (상세지번 및 면적 생략)을 대금 175,000,000원에 매도하도록 하고, 2003. 7. 23.경 산청군이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상세지번 및 면적 생략) 답 5,057평을 협의취득하고, 그 보상금 명목으로 위 공소외 3의 자 공소외 5 명의의 통장으로 260,059,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85,05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003. 7. 27.경 위 오부면 양촌리에 있는 양촌식당에서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상세번지 생략) 매입, 보상에 따른 사례비 명목으로 1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0,000,000원 권 약속어음 1장 등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공직가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인 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85,05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공소외 3으로부터 그 대가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8쪽 이하)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24쪽)

1. 공소외 5 명의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수사기록 제222쪽 이하)

1. 자기앞수표추적 결과보고(수사기록 제308쪽 이하)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수사기록 제430쪽)

1.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첨부보고(수사기록 제550쪽)

1.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 첨부(수사기록 제1041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

1. 추 징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 (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 에 의하면 제1항 의 죄를 범한 자가 제1항 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1항 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라 함은, 위 규정의 취지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거래 당사자 등이 되어 취득한 이익 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제3자로부터 받은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산청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상세번지 생략) 답에 대한 매입, 보상 관련 비밀을 공소외 3에게 알려 주어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약 8,5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위 규정의 제1항 의 죄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군의회 의원으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친구에게 알려 주어 보상계획이 예정된 토지를 구입토록 한 후 6개월 만에 약 8,500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적지 않은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지금까지 약 33일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구속된 이후 범행 내용에 대해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하게 취득한 이익 2,000만 원에 대해 앞서와 같이 추징을 당하는 것 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여 사회에 환원한 점, 1979년 이후 이종 전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은 있으나 공직 윤리와 관련된 범행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 관대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주형은 징역 1년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상당 기간 스스로 자숙하고 반성하는 기간을 줌이 상당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통상 보다 장기인 4년으로 하고(위 기간 동안 스스로 답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소한 잘못에도 접근하지 않도록 근신하면서 사회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는 행동을 할 것을 권한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노동의 신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송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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