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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같은 일행으로, 김제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22 세) 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5. 9. 19. 02:40 경 위 음식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3-4 회 때리고, C은 뒤에서 피해자 F의 몸을 껴안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과 피해자 F이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 회 때리고 C이 뒤에서 자신을 껴안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일행 중 2명과 싸움을 벌였는데, 피고 인의 일행 중 누군가로부터 몸을 붙들린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1 차례 맞은 사실은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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