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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1 2013고단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2:14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당말지하차도 앞)를 군포역 쪽에서 군포시청 쪽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또 전방 우측 3차로변에 D 카니발 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정비사인 피해자 E(38세)과 위 카니발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운전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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