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770-2 마들지하차도 밑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성수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임에도 만연히 진행하다가, 선행사고로 인하여 경광등을 켠 채 정차 중이던 서울노원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이 운전하는 E순찰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피해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다시 미끄러지며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연이어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H의 I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