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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6 2018고단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08:09경 B 26톤 장축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E’ 방면에서 ‘북항고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날씨가 흐리고 주위에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하려면 변경에 앞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스파크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돌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위 스파크 승용차는 2차로와 3차선 사이로 역주행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H 운전의 I 덤프트럭 우측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약 1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머리뼈골절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뜨려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화물차량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중상해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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