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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6 2018고단1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노상에서, D 슈퍼 앞 평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라고 말을 하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파출소로 복귀하려는 경찰관들을 뒤따라와 순찰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순찰차량 옆 도로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목격자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특수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대 경찰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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