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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고단16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9. 6.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는 2011. 1. 말경 취업을 위하여 호주로 출국하면서 한국에서의 재산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게 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다만 피해자의 허락 없이 통장 잔액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도박 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1. 5. 25.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우리은행 은 평상림 마을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 자의 위 통장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통장에서 합계 11,110,700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86,782,124원의 금원을 피고 인의 계좌에 이체한 후 인출하여 임의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 유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 회복도 완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후 1900만원 가량 변제조치를 한 점, 피해자와 정산할 금액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액 등이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2,140만원을 빌린 사실만을 기재하였고 외국에 거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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