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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3.10.17 2012가합24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1의 제3,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2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F과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B, 원고 및 선정자들을 두었는데, 망인은 2010. 6. 27. 사망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1) 망인은 생전에 피고들에게 아래 [표1] 중 ‘증여목적물’란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증여하였고, ‘등기일’란 기재 각 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표1] 수증자 증여목적물 증여일 등기일 피고 B 별지 목록1의 제1항 부동산 1992. 6. 16. 1992. 6. 19. 피고 B 별지 목록1의 제2항 부동산 1992. 9. 1. 1992. 9. 2. 피고 B 별지 목록1의 제3항 부동산 2000. 1. 24. 2000. 1. 24. 피고 B 별지 목록1의 제4항 부동산 2000. 1. 24. 2000. 1. 24. 피고 C 별지 목록2의 제1항 부동산 2007. 9. 4. 2007. 9. 5. 피고 C 별지 목록2의 제2항 부동산 2005. 12. 23. 2005. 12. 26. 피고 B 별지 목록2의 제3항 부동산 2000. 1. 24. 2000. 1. 24. 피고 B 별지 목록3의 제1항 부동산 2000. 1. 24. 2000. 1. 24. 피고 B 별지 목록3의 제2항 부동산 2000. 1. 24. 2000. 1. 24. 2) 한편, 피고 B은 2002. 8. 16. 별지 목록2의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별지 목록1의 제1항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575,620,400원, 별지 목록1의 제2항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401,351,400원, 별지 목록3의 제1항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88,700,820원, 별지 목록3의 제2항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23,549,400원이었다. 4) 망인은 사망 당시 아무런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었다.

다. 피고 B의 일부 재산 처분 피고 B은 2006. 9. 29. 주식회사 창한개발(이하 ‘창한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B이 창한개발에 위 [표1]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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