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5:5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시멘트 공장 내에서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멘트 적재 소 쪽에서 바다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은 지상으로부터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시야를 확보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66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뇌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1. 수사보고( 국과수 화질 개선 동영상 확인), 영상 캡 쳐 화면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램프를 켜지 않은 채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