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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자갈치 교차로 쪽에서 부민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F 카 이런 승용차가 전방의 정지 신호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456,32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등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동승자),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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