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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피고인의 장모 소유인 C 아파트 107동 1413호에 설정되어 있는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한 후, 담보권 없는 아파트인 척 가장하여 매도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1.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C 아파트 1채를 1억 2,2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 중 4,7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7,500만 원은 보증금 7,5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류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부담이 없는 상태의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 2014. 1. 24.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7,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합계 1억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아파트 매매계약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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