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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27 2015가단313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망 C과 그의 처인 망 D에게는 아들로 E, 원고, F, 딸로 G, H, I이 각각 있었고, 원고와 E은 1962년경 선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을 어머니인 D에게 주어 통영시 J 답 466㎡, K 전 1180㎡, L 전 255㎡, M 임야 3174㎡를 매수하게 하였으며, 선원으로 함께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한 보상금으로 통영시 N 답 671㎡, 65 답 575㎡를 매수하였다.

나. 이후 장남인 E은 위 부동산(위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망 C이 사망한 1985. 1. 4. 이후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E이 함께 산 것이기에 E은 평소에 수시로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특히 1999. 3월경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팔리면 매매대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원고가 이를 수락(이하 ‘원고 주장의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E이 2002. 12. 21. 사망하자 피고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2. 12.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주장의 약정을 승계한 자로서 위 1억 5,000만 원의 절반인 7,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미 받았으므로 원고 주장의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나머지 약정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자인하는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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