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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1134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광동성 등지에서 레스토랑 영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6. 1. 27. 설립되어 3D 프린터를 활용한 금속, 플라스틱 목업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C은 설립일인 2016. 1. 27.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8. 11.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 D은 C의 처이자 2016. 1. 27.부터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실장의 지위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경 피규어 제작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중국총판이 되고자 문의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11. 29.경에 걸쳐 위 C, D과 중국총판에 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8. 피고와 사이에 총판(지사)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총판계약 본 계약서는 본사 피고((주)B)와 원고(중국 전역 총판권(지사))에 대한 계약으로 한다.

중국 전역 총판(지사)는 본사에 일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은 총판(지사)권한을 부여받는다.

- 피고는 중국에 ㈜B 지사를 설립하고 원고를 지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한다.

- 원고는 중국(주)B 지사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대리점 개설 권한, 운영권을 부여받는다.

-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에서 대리점 개설권한을 부여하며, 개설된 대리점 당 개설비의 20%를 지급한다.

(중략) - 원고는 대리점 개설에 관하여 개설비용을 중국 특성에 맞춰 산정을 할 수 있고, 대리점 개설 시 개설비용은 원고에게 70%로 배분하고 피고에게 30%로 배분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정한 대리점 시설장비를 지원을 한다

(대리점 개설 비용의 30% 범위 내에 지원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활한 대리점 개설을 위하여 매월 500만 원을 영업지원비로 지원한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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