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 A은 인테리어업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고, 원고 B은 카드 단말기 관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다.
피고는 ‘D(D, 일명 E)'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지역 지사 계약의 체결 1) 원고들과 피고는 2014. 4. 5. 피고가 원고들에게 인천, 부천 지역의 ‘D’ 가맹점사업 영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 지사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 “을”(피고의 인천부천지사, 즉 이 사건 ‘원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게 C에서 정하는 프랜차이즈(D: E) 지사권을 “을”에게 일정지역 및 일정권한 위임하여 (이하 생략) 제2조[지사 위임권
1. “을”의 영업권은 인천(부천) 행정구역으로 제한한다.
제4조(계약 시 필요 자금)
1. “을”은 “갑”에게 영업지역과 업무제휴조건으로 지사 가맹비 \300,000,000을 “갑”에게 입금한다.
2. 가맹 권리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종료 2개월 이전 재계약을 협의하며 직영점 및 가맹점의 수가 상호 간에 협의한 숫자에 이루었을 때는 자동으로 1년을 연장하여 총 2년으로 한다.
[인천(부천) 지역의 지사의 오픈 수는 2014년 10개점 이상 2015년도 20개점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책임과 권한] “갑”은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을”의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업무에 대하여 기본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의 책임 3) 총판 및 지사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3. “을”의 책임 1) 영업 활동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