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D씨 E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는 화성시 F 임야 13502㎡와 G 대 59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위 각 토지를 타에 매도한 후 종원들에게 각 7,000만 원씩 분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종원인 원고들에게도 분배금 각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씨 E의 후손들 중 1955년경부터 화성시 H(현 I리) 일대에 거주하면서 종계에 출자한 계원들 및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의 단체로서, 그 구성원들에게 7,000만 원씩 분배하였을 뿐이며, 원고들은 그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더라도 총유물인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을 분배대상자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 중 7,000만 원씩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