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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2907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D씨 E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는 화성시 F 임야 13502㎡와 G 대 59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위 각 토지를 타에 매도한 후 종원들에게 각 7,000만 원씩 분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종원인 원고들에게도 분배금 각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씨 E의 후손들 중 1955년경부터 화성시 H(현 I리) 일대에 거주하면서 종계에 출자한 계원들 및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의 단체로서, 그 구성원들에게 7,000만 원씩 분배하였을 뿐이며, 원고들은 그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더라도 총유물인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을 분배대상자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 중 7,000만 원씩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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