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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합364
분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씨 20세손 D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6경까지 종중 재산을 매도하고 일부 종원들에게만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분배금 중 일부로서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총유물인 종중 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종중 재산 매각대금에 관하여 어떠한 분배결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일부 종원들에게 종중 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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