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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7. 선고 65사19 판결
[합자회사회복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3(2)민,142]
판시사항

합자회사 사원이 그 회사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회사를 위한 소송행위를 행할 수 있는 사람

판결요지

합자회사 사원이 자기가 그 합자회사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되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법 제60조 , 제58조 에 의하여 수소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받아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고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수행된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고 상고심에서 소송요건에 대한 직권조사없이 상고를 기각하였음은 본조 제1항 제3호 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심원고(본소피고)

의정부양조합자회사 외 1인

재심피고(본소원고)

최훈식 외 1인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서울고등법원 63나736 판결 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심원고등의 재심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요지는 재심피고(본소원고) 최훈식 자신이 재심원고(본소피고) 의정부 양조합자회사의 대표무한사원이라 주장하면서 동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동 회사의 대표사원은 최영소라 하고 소송을 진행시켰으나 위 최영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위 회사대표로서 소송행위를 수행함에 필요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자라 할 것이므로 위 최영소를 대표자로 하여 수행된 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대법원판결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63나736 판결 도 재심의 대상이 됨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컨대 합자회사 사원이 자기가 그 합자회사의 대표자라 주장하면서 원고가 되어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대표자가 그 회사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대표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라 볼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 에 의하여 수소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받아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본건에 있어 서울고등법원 63나736 판결 은 의정부 양조합자회사의 특별대리인이 없이 진행된 소송이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판결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판결이 소송요건에 대한 직권조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음은 원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의 재심사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재심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제425조 , 제404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위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파기하고 동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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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65.4.27선고 64다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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