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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다7034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801]
판시사항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합자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 상법 제269조 , 제227조 제1호 ),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상법 제269조 , 제229조 제1항 ). 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상법 제269조 , 제204조 ),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계속 동의 여부에 대한 사원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만 회사계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원고, 상고인

광주통상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병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외인[(생년월일 생략), 광주 북구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합자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 상법 제269조 , 제227조 제1호 ),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상법 제269조 , 제229조 제1항 ). 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상법 제269조 , 제204조 ),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계속 동의 여부에 대한 사원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만 회사계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2. 원심은, 합자회사인 원고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였으나 원고의 일부 사원들이 2014. 8. 8.자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사계속을 결의하고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한 정관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사원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위 사원총회일 현재 회사를 계속하고 있고, 같은 날 위 회사계속 결의와 아울러 이루어진 소외인에 대한 청산인 선임 결의는 회사계속에 배치되어 무효이므로, 소외인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자회사의 회사계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위 소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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