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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와의 추돌을 피하게끔 급격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함으로써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트럭 앞 범퍼 부분에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승용차 및 트럭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3. 1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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