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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7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월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그녀가 렌트한 소나타 차량을 받아 타고 다니던 중,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교회 앞 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빌려 준 차를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내가 무면허 운전이라 경찰에 신고를 당하면, 무면허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너도 처벌을 받게 되니 합의를 해야 한다. 네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합의금으로 달라. 대출금과 이자는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월 중순경 인천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타고 다니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경 700만 원, 2013. 7. 23.경 200만 원, 2013. 7. 24.경 200만 원, 2013. 7. 28.경 12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22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일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났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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