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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3 2014재나6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3가소5451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 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4나3272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도 2014. 5.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2014. 5. 21. 원고에게 도달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2014.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한 재심사유가 있다. 가.

카드전표(갑 제4호증), 금융거래명세조회(갑 제3호증에 첨부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C이 노래방 시설공사계약을 할 때 벽도 함께 시공하기로 하였고, ② 피고 B은 2012. 12. 31. 밤 11시까지 일하지 않았다.

나.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시공한 노래방의 면적은 객관적으로 86.94㎡(약 28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50평, 90평의 면적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원고가 2010. 12. 27. E이 운영하는 F로부터 벽타일 등을 4,704,000원에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는바, 피고 B이 2010. 12. 30. 노래방 홀 바닥 시공을 종료한 이후에 원고가 벽, 화장실, 주방 등 시공을 위해 F에서 벽타일 등을 구입했다는 피고들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

원고가 피고 C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대해 피고 C은 부인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마. 갑 제1호증(견적서)에는 ‘바닥시공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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