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6재나5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1. 28.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동업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5가단3263호)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15. 5. 12.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동업자금인 부동산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5나517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피고 사이에 동업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법원은 2015. 11. 27. 제1심과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예비적으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6다218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4. 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원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이 체결된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2983호 사건의 판결(갑 제4호증)을 하나의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위 판결의 항소심(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원피고 사이에 동업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6다209047호). 재심대상판결이 원피고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