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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재나4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다. 가.

원고는 2014. 12. 31.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15. 6. 1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63785). 나.

원고는 2015. 6. 29.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건물철거청구, 토지인도청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5. 10.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5나6407).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5. 11. 9.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3. 10.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2016. 3. 11.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1997. 11. 21.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등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위 각 부동산이 원고 소유라는 사정 등을 간과하고 원고의 청구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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