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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111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와 2003. 4.경 혼인신고를 하고, 2015. 5.경부터 현재까지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16. 23:00경 C의 친정인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5동 1204호에서, C의 외도를 의심하고 위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C와 성명불상 남성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공개되지 아니한 배우자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쳤다.

나아가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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