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
1.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2. 경부터 2016. 8. 20. 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전라 남도 영광군 E에 있는 'F '으로부터 중국산 조기 3,734 박스를 구입한 후, ' 원산지: 국내산' 이라고 기재된 박스에 위 조기를 재포장한 다음 종업원인 G 등을 통해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 피고인의 숙부가 영광에서 4개월 간 건조한 보리 굴비를 정 가보다
60% 저렴하게 판매한다.
" 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손님들에게 한 박스 당 8~10 만 원의 가격으로 시가 합계 298,720,00 원 ~ 373,400,000원 상당의 굴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017 고단 226』
2.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개발제한 구역인 광주시 H( 전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용도로 50㎡ 의 철골 천막, 15㎡ 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외근 내사), 내사보고( 녹취 록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의...